총선 투표용지 찢은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발행일 2020-10-05 17:13: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A씨, 21대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교환 거부 당하자 홧김에 찢어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1대 총선거일인 지난 4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