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1대 총선거일인 지난 4월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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