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구청장의 핵심 공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조례 개정 시 중구서 활발했던 재개발·

▲ 대구 중구청
▲ 대구 중구청


상업지역 용적률을 하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중구 전체가 떠들썩하다. 중구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제는 류규하 중구청장까지 가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중구청은 표면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비대위를 후방에서 도왔다. 그러다 갑자기 구청장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류 구청장은 5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장상수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구 발전에 저해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류규하 청장의 핵심 공약사항이다. 원도심 발전과 중구가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개발·보존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다.

조례가 개정되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과거로 돌아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안에서 기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구 면적의 44.2%가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터라 조례 개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부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착공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사업성 및 중구지역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비해 2배가량 오른 것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업성이 떨어졌지만 수도권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이뤄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 등으로 눈을 돌렸다.

조례 개정 시 기존 40여 층으로 건립됐던 고층 건물 층수는 20여 층으로 줄어들고 건설사들의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통과 시 16일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중구 전체가 들고 있어난 만큼 상임위에서 조례 유예, 보류, 부결 등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는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대책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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