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중구청장 “대안을 세운 조례 개정을 시행해 달라”||오는 12일 상임위 안건 심사

▲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 등이 5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을 만나 대구시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 등이 5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을 만나 대구시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중구지역민들의 반발에 지자체장까지 가세했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5일 오전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을 만나 “조례 개정에 대한 대안조차 세우지 않고 용적률 하향 개정을 한다는 것은 중구 발전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시기에 조례 개정을 무작정 진행하게 돼 구민들이 겪을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류 구청장은 “폐업한 동아백화점과 영플라자에 주상복합 건설이 진행되면 인구가 늘어나 자연적으로 상업지역은 늘어나게 돼있다”며 “중구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하향한다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을 앞둔 구민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민원을 야기하며 대구경제의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구의회와 중구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가 통과되면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심사는 상임위의 해당 조례 개정안 보류와 유예, 부결, 통과 중 하나로 결정된다.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보류할 경우 조례 개정안은 3차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상임위에서 추후 다시 논의된다. 유예의 경우 상임위에서 조례 발효 기간을 일정 기간 미룬 뒤 그 시점에 조례가 시행된다. 부결되면 대구시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

비대위는 7일 1만여 명의 서명부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건이 통과될 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구수 주민자치연합회장은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은 대도시의 면모를 갖췄지만 중구에 들어오면 삭막할 정도로 내려 앉아있다”며 “지역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대책 없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밤낮없이 명절 연휴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7일 의회일정 시작 후 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이 전문가의 입장 등을 모두 충분히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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