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중소기업 기술혁신 법적 뒷받침 필요

발행일 2020-09-29 12:43:4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인프라가 극히 부족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체 381만3천723개 가운데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4만211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체의 연구소 보유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전 1.4% 등의 순이었다.

제주 0.2%, 강원 0.3%, 전남 0.4%, 대구와 경북 0.6% 등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인 1.0%를 밑돌았다.

또 전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65.2%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양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에 불과하다”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과 질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저조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출원은 수도권(46.3%)과 대전(19.9%)이 66.2%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3.8%를 차지했지만 연평균 특허 출원 증가율은 수도권(2.1%)과 대전(3.1%)보다 지방 증가율(6.4%)이 높았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특허 비율은 수도권(4.1%)과 대전(4.4%)이 그외 지역(2.8%)보다 높았다.

다만 대구(3.2%)와 경북(3.6%)은 전국 평균(3.1%) 이상이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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