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은행들로부터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비율이 은행 및 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는 가장 높았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기는 가장 어려웠다.

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고객 비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분석했다.

우선 농협의 경우 주담대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1.4%) 적용자가 전체 차주의 1.2%에 불과했다.

농협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역시 1.4%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자는 2.2%에 그쳤다.

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 가장 실적이 높은 상품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비중이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높게는 76%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대표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61.4%에 달했다. 대표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6.2%나 됐다.

신용대출 상품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3가지 상품(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무려 76.2%에 이르렀다.

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2%를 적용받는 차주가 각각 40.4%, 52.1%였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7.8%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이같이 최고우대금리를 받기가 쉽다면 통상금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우대금리와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어렵게 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카드,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보다 자사 제품 끼워팔기, 고객 이탈 방지 등 경쟁을 약화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며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기본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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