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83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1월27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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