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의무화 보름 앞두고 명확한 기준없어 혼란만 가중

발행일 2020-09-24 17:32: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다음달 13일부터 대구지역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 기준과 대상 애매모호해 혼란 가중

지난 21일 대구시 직원 등 합동 단속반이 수성못 인근 한 주점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긴급 점검에 나선 모습.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보름여를 남겨놓고 지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단속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무리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데 대해 시민들은 “도대체 음식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발끈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물론 손님들도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전파가 우려돼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는 사항에 따른 대구시의 긴급 조치다.

하지만 해당 지침의 처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어 말들이 많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업주들이 한 손님만을 계속 주시할 수도 없고 손님과의 마찰까지 예상되는데 어느 손님이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식사를 하러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대구시의 일반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세부 기준 및 다양한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이번 지침은 과유불급이라 칭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명확한 단속 기준 명시가 우선이며 차라리 테이블 수를 줄이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지침이 현 코로나19 대응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지침 관련 행동 강령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기준은 대구시에서 5개 업종에 대해 임시적으로 만든 기준이고, 아마도 서울시의 사례 관리에 따라 단속 기준과 대상 등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