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활보

발행일 2020-09-24 16:04:1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송언석 의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언석 의원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천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2천474대(56.7%)로 가장 많았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은 경기 28만8천840대, 서울 17만5천749대, 경북 7만34대 순이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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