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측 개선방안·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 추가 검토

▲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처분 결정이 올 연말로 미뤄졌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을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과 관련한 경북도와 환경부의 이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도는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폐수 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법 위반 여부는 소송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석포제련소의 획기적인 시설개선 방안 제시, 행정처분 수위 조정 가능성 등을 두고 한 차례 더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 뒤 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다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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