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과 경정, 브로커 25일 영장심사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수사 중인 식품업체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서부지청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사 대상자들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구청 경무관 등에게 수사기밀을 캐낸 후 수사 대상인 식품업체에 전달한 C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해당 식품업체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A경무관과 B경정과 브로커 C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식품 제조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경정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 보고서를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경찰은 해당 식품업체 노조 관계자가 지난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이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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