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21일 지역 대표 9개

▲ 지난 21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 직원 등 합동 단속반이 수성못 인근 한 주점에서 긴급 점검에 나선 모습.
▲ 지난 21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 직원 등 합동 단속반이 수성못 인근 한 주점에서 긴급 점검에 나선 모습.


지난 21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됐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최근 20일 간의 계도기간(지난 1~20일)을 거쳐 2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고지, 코로나 관련 게시물 부착 등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첫 날인 21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경찰 등은 행정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대표 먹거리타운 9개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지난 21일 오후 8시 대구 수성구 수성못 먹거리타운.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원들은 수성못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점검을 실시했다.



한 카페에 들어서자 종업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 중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단속 직원들은 카페 업주에게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며 고지를 한 뒤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인근의 한 위스키 바(BAR)에서는 바텐더 직원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근무 중이었다.



손님들도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종업원 누구도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단속 직원은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경고’ 조치를 하지만 또 한 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



▲ 지난 21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 직원 등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한 술집을 방문하고 긴급 점검에 나선 모습.
▲ 지난 21일부터 대구지역 다중이용시설 5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 직원 등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한 술집을 방문하고 긴급 점검에 나선 모습.


같은날 오후 8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동성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단속반원들이 한 일본 선술집을 방문,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를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곳의 종업원 2명은 단속반원을 발견한 후 황급히 마스크를 착용하며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해당 업주는 “종업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 안내 문구를 각 테이블마다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도 잘 이행하겠다”고 호소했다.



동성로 내 ‘감성포차’도 사정은 마찬가지.



젊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으나 아예 마스크 착용을 해 달라는 안내 문구조차 없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감성포차’ 특성 상 장소가 협소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달 13일부터는 손님들에게도 과태료 10만 원 등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향후 다중이용시설 5종에 대한 불시 긴급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시는 지역 9개 먹거리타운 548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따른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업주와 종업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한 ‘경고’ 조치를 했다.

처분 기준은 1회 위반 경고. 2회 집합금지 1일, 3회 집합금지 3일이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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