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반인 수산자원 불법대취시 과태료 80만 원

발행일 2020-09-21 15:53: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시행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현황. 경북도 제공


오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처벌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항의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오는 25일부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은 어업인에 한정됐다. 비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내렸다.

비어업인이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거나, 스키스쿠버다이빙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마땅히 그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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