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처벌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항의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오는 25일부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은 어업인에 한정됐다. 비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내렸다.
비어업인이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거나, 스키스쿠버다이빙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마땅히 그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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