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협의조정위 개최 앞두고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

▲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반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 제공
▲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반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 제공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북도 조정신청(조업정지 120일 처분) 반려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3일 행정조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이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행정협의조정위에 대해 “시간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경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 불법폐수처리시설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을 적발했다.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 위반으로 보고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 6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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