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장 긴급 생계지원과 경기진작 차원에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 상 한시적으로



▲ 장상수 의장.
▲ 장상수 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미등록 상인들도 한시적으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정부 건의안을 22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에 발송했다.

30명의 대구시의원들은 이날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이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의 생계지원과 침체된 경기회복이라는 더 큰 목적달성을 위해 현금을 대신해 발행한 것이므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온누리상품권 미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전을 허용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또 미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가맹점의 환전분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줄 것도 추가로 요구했다.

장상수 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총4조원 규모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량유통 되면서 현금을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미가맹점도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면서“미가맹점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깡 등 불법환전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가맹 상인에 대한 한시적 환전 허용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의회 건의문은 지난 9월 12일 장상수 의장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하여 확정된 ‘미가맹점 온누리 상품권 환전 허용 건의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로, 모든 대구시의원이 취지에 동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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