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차도 ‘추미애’ 공방

발행일 2020-09-15 16:56: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15일에도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논란을 부각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지만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국방부 정경두 장관을 고리로 여야가 번갈아 비호와 추궁을 했다.

정 장관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4일 진료를 위해 19일의 병가를 낸 것이 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정 장관은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9일 국방부 발표는 ‘1.부대에 전화하면 휴가 연장 가능하다. 2.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 줄 수 있다. 3.요양 심사를 안 받아도 병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며 “국방부 발표에 청년들과 장병 부모님들이 매우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3일 치료 서류밖에 못받아서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 연가에서 차감한 병사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그 병사 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검찰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서모씨의 19일간 병가는 규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정 장관에게 “서씨가 허가권자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는 현재 확인한 사실 대로 발표했고 면담 일지라든지 부대 일지에 기록이 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서씨가 통역병에 선발됐거나 위법한 절차가 진행된 바 있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이 안 됐고 현재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군에 자녀를 보냈을건데 우리 군은 투명·공정·합리적인 그런 게(위법이) 결코 안 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추 장관 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절차를 문의했고 통역병 추첨 방식을 통해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 이번 논란 정치 공세로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고 진영 논리로 러시안 룰렛 게임같이 의혹만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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