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개인택시 뿐, 대구시 1차 별도 지원…또 하려니 예산 부담||법인택시 지원에

▲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지원을 놓고 대구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에 늘어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모습.
▲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지원을 놓고 대구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에 늘어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모습.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개인택시만 포함되자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별도 지원을 두고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1차 지원금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해 지난 6월 별도로 지원한 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이번에도 대구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으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아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만을 도와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대구시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을 지원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종 업종인 법인택시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은 주고 법인은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1차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더욱이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3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으로 또 한 번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이에 매칭할 지방비 지출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