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월 간 안동사랑상품권 100만 원까지 10% 할인

▲ 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늘렸다.
▲ 안동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늘렸다.
안동시가 추석을 맞아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증액했다.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다음달까지 1인당 당초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14일 밝혔다.

상품권은 전 연령대가 구입할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 가능하다.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4천4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다.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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