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구미시청 앞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14일 구미시청 앞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최근 발의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신교와 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지난 11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미시는 앞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조례안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다.

보수단체들에 따르면 ‘양성평등’에서 사용되는 ‘양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에서의 ‘성’은 동성애와 트랜스잰더를 포함한 사회적 성을 말한다.

이들이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두고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힐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11일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발의된 뒤 구미시 곳곳에는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14일부터는 구미시청 앞에서 조례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기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논란이 된 조례안 어디에도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문구가 없다”며 보수단체의 우려를 기우라고 일축했다.

구미시의회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이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성별영향평가의 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조례안에서의 ‘성’은 ‘사회적 성’이 아닌 ‘양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는 이미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