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형태로 선거자금을 모은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전 후보는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리 5%의 행복교육펀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선거가 끝난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당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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