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0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

발행일 2020-09-09 18:26: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8만789건, 164억1천500만 원

안동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789건, 164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지역 내 모든 토지(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또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는 부과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추석 연휴 적용)까지다.

전국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