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택근무는 지난 2월 경북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경북도는 30일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기역감염 확산방지와 도정업무 수행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31일부터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해 부서장 판단 아래 하도록 했다.
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일 낮 12시 현재 예천에서 약국 가족 3명과 종업원 1명이 추가되면서 1천412명으로 늘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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