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제조업체 대표 형사고발, 추가 징수액 더해 6천300만여 원 반환 명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정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등 3천만여 원을 부정 수급한 구미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구미의 한 제조업체 대표 A(33)씨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다.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 수당의 75~90%(1일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A씨는 이 제도를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정상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을 고용유지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친인척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구미지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이 3천1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추가 징수액 3천200만 원을 더해 6천300만여 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구미지청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A씨와 이를 공모한 친인척 모두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