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주족 70명 검거(구속5)||차량 압수, 불법개조업자 추적 등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을 중심으로 한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결지, 이동경로 등 폭주행위 동향을 사전 파악하고 시내 주요 교차로에 싸이카, 순찰차, 교통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입건, 면허행정처분 등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 등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면밀하게 채증한 후 수사하고, 시민들이 제공하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올해에만 폭주족 70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영상 대구경찰청장은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지속·반복적으로 폭주를 일삼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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