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등 피해 접수 7천113건…실제 침수차량은 더 많을 듯||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

▲ 지난 8일 쏟아진 폭우로 대구 북구 금호동 한 도로에 트럭이 침수된 장면.
▲ 지난 8일 쏟아진 폭우로 대구 북구 금호동 한 도로에 트럭이 침수된 장면.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해 수천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자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침수된 차량은 정비하더라도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기 어렵다. 또 엔진이나 전자 부품이 고장 날 확률이 높아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진다.

만약 중고차 시장을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모르고 해당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우려된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8월10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등의 피해는 모두 7천113건이다.

아직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기차량 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상 접수를 하지 못한 차량도 제법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침수차량을 매입할 경우 한 달 정도 정비를 한 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침수차량은 추석을 전후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침수차량 식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차량 여부를 파악할 경우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자동차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를 맹신하지 말고 중고차 구매 전 침수차량 구별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구별방법으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침수차량을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카히스토리 사이트의 무료 침수차량조회에서 차량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차량 실내의 곰팡이 냄새 △안전벨트 안쪽의 진흙 흔적이나 물때 △차량 구석구석에 녹슨 흔적 △배선 교환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여름 중고차를 살 계획인 소비자들은 반드시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란다”라며 “매매 계약서에 침수 피해 보상 특약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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