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 1만2천741명과 사업주 672명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억7천700만여 원 전
청송군의회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송군내 가구주 1만2천741명과 사업주 672명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억7천700만여 원 전액이 직권으로 100% 면제된다.
군은 모든 가구와 사업주에게 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균등분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