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장 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이달말 종료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월30일까지,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대구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발송 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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