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단 전 이사장, 직전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연탄 8천t 부품려 10억

▲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전경
▲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전경


유연탄 물량을 부풀려 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한 대구염색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임 이사장 2명은 공단 물품(보일러) 보험을 가입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 A씨와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기소했으며 이번에 혐의를 더 확인하고 추가 기소 한 것이다.



검찰은 또 A 전 이사장과 직전 이사장 B씨를 보험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두 이사장에게 돈을 준 보험대리점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이사장 등은 간부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L상사, S물산 등 대기업에게서 유연탄 7만3천여t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8천여t을 부풀려 유연탄 대금과 운송비 10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유연탄 매립 의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매립 유연탄 양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이사장과 B 직전 이사장은 공단 내 보일러 등에 들어야 하는 보험을 가입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차례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A 전 이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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