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보건소가 1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등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접수된 서류는 경산보건소가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청구 후 3개월 내 지급한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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