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서 열린 공청회 피해주민 격한 반발로 파행||지진피해 주민들 “피해 금액 100%

▲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방청석에서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70%)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 6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방청석에서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 비율(70%)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6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열렸으나 지진피해 주민들의 격한 반발로 끝내 파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포항지진구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진피해 지원과 관련해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조동후 사무관은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 대상과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석 서기관이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답변 도중 방청석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며 사실상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

한 방청객은 “세월호 특별법, 태안 원유 유출사고 특별법, 가습기 특별법과 비교하면 포항지진특별법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소리쳤다.

주민 질문이 정부정책 비판에 집중되고, 방청석에서는 ‘시행령 개정안 전면 무효’라는 외침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연단에 앉은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진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성토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며 공청회가 아수라장이 되자 결국 패널들은 쫓기듯 회장을 떠났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한도금액과 지원비율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상경집회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모법(母法)인 특별법은 지진피해 지원금을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액을 제한하거나 실제 피해액의 70% 이내로 정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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