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개 구간(연장 750.9㎞) 제한속도 계획 마련||의견 수렴, 시설물 정비 후 내년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부터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내년 4월 전면 시행된다.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또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구·군청,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5~31일)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 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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