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대구시는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장도매인 수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위법 사항을 일삼아 온 일부 법인들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불법 영업을 시행해 온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같은 해 대구종합수산도 동일한 이유로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2018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받은 매천수산 또한 불법 전대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할 개선 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장도매인 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 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안팎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을 공모로 하고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능력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도 차등 배정한다.

또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를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배정시켜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모집계획을 통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 및 정신시스템 자료 정비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구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2’의 개정(안)도 건의한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는 현행법 상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되고 있어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는 시설 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어려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다.

시는 법률 개정이 안 될 경우 해양수산부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분리시켜 수산부류를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가 대구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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