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 전세버스업계||정부의 차량 운행 연한 완화 실시

▲ 코로나19의 여파로 야외활동이 사라질 정도가 되자 보험료와 세금조차 내기 힘들게 된 대구 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영업 허가증에 해당하는 ‘차량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번호판에 없는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된 모습.
▲ 코로나19의 여파로 야외활동이 사라질 정도가 되자 보험료와 세금조차 내기 힘들게 된 대구 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이 영업 허가증에 해당하는 ‘차량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하고 휴지 신청을 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번호판에 없는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된 모습.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차량 운행 연한 연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세버스 업계들은 다소나마 위안을 삼게 됐다. (본보 7월31일 1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진 탓에 전세버스를 차고에 세워두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기간이 차량 운행 연한에 포함돼 전세버스 업계의 걱정이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일부 전세버스는 반 년 가까이 운행조차 못한 채 운행 연한에 도달해 폐차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일부 차량의 운행 연한을 1년 연장 하기로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를 해당 구·군청에 등록한 시점부터 9년까지 운행 가능하며 차량 여건에 따라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최대 연한에 도달한 전세버스는 폐차하거나 동남아 등으로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



전세버스업체 측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과의 운행 연한인 11년 간 운행거리를 비교할 경우 전세버스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1년 간 평균 운행거리는 고속버스는 약 300만㎞, 시외버스 200만㎞, 시내버스 150만㎞ 정도다.

반면 전세버스는 50만㎞에 불과한 만큼 운행 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2009년에 등록한 전세버스가 올해 운행 연한이 만료된다.



당초 정부는 업계 사정을 고려해 2009년 차령 도달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했으나 업계의 차령 연장 요구를 일부 수용해 연장 대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차령 연장에 해당되는 차량은 2009년 9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 사이에 등록된 전세버스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전체 전세버스(1천793대)의 20%가 넘는 401대가 연장 혜택을 보게 됐다.



등록연식 별로는 2009년 24대, 2010년 128대, 2011년 159대, 2012년 90대이다.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차령 연장 지원으로 59억7천600만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성능검사를 통과하는 차량에 한해 연장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모(54·중구)씨는 “일감이 없어 가만히 세워두고 있는 차들이 차령에 도달해 폐차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면서 “이번 연장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지역 전세버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령 완화가 대구지역 전세버스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성능 이상이 있는 차량은 걸러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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