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이다.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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