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문화예술회관 전경.
▲ 구미문화예술회관 전경.
구미문화예술회관이 특정인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립합창단은 지난해 6월18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4회 정기연주회인 ‘존 루터 레퀘엠과 한국가곡’을 공연했다.

문제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이 공연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A씨에게 상식 밖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것. 구미시는 2018년 하반기 정기공연 사회자에겐 부가세 포함 33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지만 A씨에게는 이보다 3배나 많은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구미지역 공연 관계자는 “통상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에게 3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현역 방송 아나운서 등에게는 5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문화예술회관 측은 “강사 등에 대한 지급규정은 있지만 공연 사회자 등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다”면서도 “출연료가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자 A씨가 지역 공연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경력이나 실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종전 사회자보다 3배난 많은 파격적인 출연료를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시의회 B시의원과의 친분 관계 덕분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지역 공연 관계자들은 공연이 끝난 뒤 B의원이 예술회관 직원과 합창단원들에게 사회자가 자신과 친구라며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개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B의원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하고 권한을 넘어 각종 예술회관 심사장에 들어가는 등 구미문화예술회관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에 힘을 받고 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은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제64회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출연료 지급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