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소송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에게 확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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