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 상반기 대구지역 예식장 소비자 상담 11배 늘어나

발행일 2020-07-29 16:23: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마스크 배달 지연으로 위생용품 상담도 10배 증가

대구시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 발표

공정거래위, 감염병 지역 소비자분쟁 기준 마련

대구시청 전경.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대구지역 예식장 소비자 상담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대구시가 29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시민이 가장 많이 소비자상담을 접수한 상위 5개 품목은 국외여행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 49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84건, 기타보건·위생용품 388건, 예식서비스 3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식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소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상반기 3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엔 373건으로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위생용품 또한 마스크 구매에 따른 배달 지연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에서 올해 상반기 38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2020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5천89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2%(344건) 증가했다.

대구시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구시 측은 “지난 2~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 예비 신랑신부들이 결혼예식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예식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분쟁이 발생해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전년 상반기 대비 폭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일원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예식장 취소 관련 긴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새로운 기준은 2021년 1분기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이 체결돼 확정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어 2020년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