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택시 불편민원 꾸준히 증가, 종류도 다양||기준 애매모호해 처벌도 어려워, 환

▲ 대구시에 최근 5년간 접수된 택시불편 민원신고 건수.
▲ 대구시에 최근 5년간 접수된 택시불편 민원신고 건수.


대구지역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승객 불편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에 접수된 택시불편 민원신고는 2015년 1천439건, 2016년 2천583건, 2017년 3천972건, 2018년 4천40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천44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민원 내용은 단거리 승객을 외면하거나 미터기를 끄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경우, 난폭운전, 불친절, 수치심 유발 등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도 많았다.



대구시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두드리소’와 120전화 등을 통해 택시 불편민원을 접수, 각 지자체로 민원을 위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군청은 시로부터 위임받은 민원의 과중을 따져 기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후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불편 불만 신고의 대부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증거불충분’ 때문이다.



사업구역 위반이나 택시 정차 위반과 같은 명확한 과실은 대부분이 과태료 처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불친절, 난폭운전 등 기사와 승객 간의 분쟁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 행정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민원 신고의 90%는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처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불친절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15년 택시불편 민원신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후 불과 1년 만에 민원이 34.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택시의 불편민원 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계의 열악한 환경 구조개선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택시기사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시 운수업이 서비스업이라는 사회적 교육과 더불어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