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발행일 2020-07-21 17:17: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화·비대면 분야 진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5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융자와 점포철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와 기간 등 세부 내역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향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지원 조건, 절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중기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대경중기청 박만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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