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 대상

▲ 수성세무서장 정규호
▲ 수성세무서장 정규호
대구 수성세무서(서장 정규호)가 오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2020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성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749-6406.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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