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천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 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 원으로 26.9배 급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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