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4년간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배

발행일 2020-07-20 16:06: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올해 57만6천294곳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초과~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 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 원으로 26.9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천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냐.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아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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