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이야", 대구시내 20개 지점 배출가스 단속 카메라 설치, 운전자들 깜짝놀라

발행일 2020-07-19 14:55: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속돼, 이달부터 시행

20개 지점 27개 설치, 최초 적발 지점에서 1일 1회 벌금 10만 원

대구지역 내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용 카메라가 최근 설치를 끝내고, 이달부터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 중구청 앞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카메라.


최근 심모(28·서구)씨는 수성교~반월당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당황했다.

신호등 위에 설치된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카메라를 ‘버스 전용차’ 단속 카메라로 오해하고 차선을 급하게 바꾼 것.

심씨는 “버스전용차선 단속 카메라에 찍힐까 싶어 목적지에 빙 둘러 도착했다”며 “하지만 알고 봤더니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카메라였다. 갑자기 생겨나 어떤 용도인지 몰랐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구시는 최근 ‘5등급 배출가스 차량’ 단속용 카메라 설치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20개 지점에 27개의 5등급 배출가스 차량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설치된 지점은 담티역, 설화명곡역, 반월당역 등 역사 인근과 중구청 앞, 대구콘서트하우스 인근, 동신교 지하차도, 희망교 인근 등이다.

단속 카메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규제 대상 차량이 지나가면 해당 차량 번호판을 찍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초 적발 지점에서 1일 1회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2005년 이전 경유 차량과 1987년 이전 휘발유 차량, LPG 차량 등 지역 내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총 8만6천 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초과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과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예측될 경우 △다음날의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될 경우에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 겨울에 발령된다. 지난해에는 4회 발령됐고, 올해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5등급 타지역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타지역에서 운전을 해 단속이 이미 됐기 때문에 벌금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대구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과속 등 단속카메라 안내와 달리 비교적 큰 LED전광판을 달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쉽게 설치했다”며 “또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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