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등 농작물 수확기 맞아 인력 수급 비상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무산 위기

-고추 등 농작물 수확기 맞아 인력 수급 비상-

▲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영양군에 온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위문하고 있다.
▲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해 상반기 영양군에 온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위문하고 있다.
영양군이 도입키로 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초청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영양군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력 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 380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입국시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을 강화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계절근로 종료 후 신속 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강화된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보증은 국내 계절근로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국으로 귀국이 가능한 항공편 운항(해당일 귀국 항공편 제출) 및 탑승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보증해야 한다.

귀국 보증이 없는 경우 계절 근로자 초청이 불가해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서 입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장과 현지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오던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법무부의 지침 변경이나 완화조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강화된 지침으로 영양군이 추진하던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어서 고추 등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영양군에 따르면 법무부 보증서 지침이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현지로 전해지면서 타이응웬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

군 관계자는 “베트남 타이응웬성 담당자와 통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지 상황에서 중앙정부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현지에서 중단돼 비자발급에 필요한 명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영양군은 15일 오도창 영양군수가 직접 전화를 통해 법무부 담당자에게 “영양군은 베트남 근로자 초청사업을 강화된 지침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지침에서 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을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과 공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농촌 일손부족에 허덕이던 영양군은 3년 전부터 베트남 화방군과 추진해오던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을 올 해는 타이응웬성 푸르응현과 새로운 협약을 통해 추진해왔으며, 고추 등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27일 계절근로자 380명을 초청 2주간 격리 후 120여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1인 1실, 14일간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오도창 군수와 담당자들이 울진군의 지자체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또 반대에 나선 격리시설 주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에 심혈을 기울여 격리시설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침 변경이나 영양군 초청사업 예외 규정 등 특별한 조처가 없을 경우 영양군이 추진하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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