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현행 전세버스 차령제한 기간을 최대 14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인 9년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1970년대 도입됐다.

그러나 법 도입 당시보다 차량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되는 등 기술적·사회적 여건이 달라지면서 차령제한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객운수용 자동차의 안전성 요건 외에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전세버스는 2020년 3월 기준 3만9천131대, 이를 운영하는 회사는 1천668개 사에 달한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세버스 운행률은 각종 내수여행 계약 취소와 통근·통학버스 등의 운행 급감으로 지난해보다 92%가 감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정성 검사와 배기가스 점검 등을 통해 전세버스의 차령연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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