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3억 원 증가

발행일 2020-07-14 16:32:5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주택 소유자 등 17만4천696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90억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이는 전체 시세입 목표액 3천517억 원의 17.7%로 지난해 보다 0.6%인 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한다.

또 공장과 근린상업시설 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주택 이외의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한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확진자와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생계지원비를 받은 확진자는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했으며 착한임대인의 감면 신청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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