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여상법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감독, 인사권을 갖지 않은 시의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여 관장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이 막무가내로 징계를 요구해 결국 고성이 오갔다.
특히 당일 문화예술회관장이 무용단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의원이 왜 면담 사실을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말다툼이 벌어졌다.
여 관장은 “구미시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친 언행을 한다면 시의원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분한 감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의원의 행동이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로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정규직 보호를 당 정책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용불안에 놓인 계약직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이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안무자 징계요구와 관련해 이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무용단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해 논란을 빚는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잦은 개입으로 예술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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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c*****2020-07-14 21:02:50
기사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 건지 도통 알아들을수가 없네요... 나만그런가?! 맥락이 없네...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