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신공항 군위군 등 주장…사실은

발행일 2020-07-13 16:58:57 댓글 1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총 13개 문항 팩트 체크…답변과 검토내용 첨부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과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 심의·의결서도 공개

경북도가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fact check)’ 자료에서 공개한 2018년 이전후보지 선정 합의문(좌)과 2019년 부지선정기준 합의(우) 내용. 경북도 제공
오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신청 유예기간 마감을 앞두고 경북도가 13일 군위군 등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팩트 체크)에 나섰다.

사실 확인은 총 13개 문항으로 지난 2월 이후 군위군 추진위원회 인터뷰와 규탄 성명서, 군위군 보도자료와 담화문 등에 나온 통합신공항 관련 주장에 대한 답변과 검토내용을 담았다.

도는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 신청 불가’ 주장(5월24일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6월14일 군위군수 인터뷰)에 대해 △4개 단체장의 합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우보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군위군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주장(2월4일 군위군 추진위 BBS인터뷰, 6월7일 군위군 입장문)에 대해서는 “군 공항 이전이 국가사무로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으로 해당 4개 단체장은 단독, 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2018년 1월19일 작성한 합의문과 지난해 11월12일 작성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공개했다.

군위군이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 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 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하고 군위군수와 합의했고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특별법 제8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군위군이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동후보지 불가 이유로 내세운 공동후보지 안개일수(58.8일)에 대해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 등 국내공항 안계일수를 제시하며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또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 수 2배 차이에 대해 도는 “50㎞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 일부만 포함(소보, 비안)하는 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 가깝다는 의미”라며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센티브(중재안) 실현 불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도는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으로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이며 민항건설을 위해 국토보가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방부가 영외관사(군위읍)와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다섯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는 국방부 선정위원회 결정(단독후보지 부적합)에 대한 군위군의 취소소송 가능성과 그 결과 예측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국방부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인정여부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가 쟁점인데 설혹 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라도 국방부 장관 독단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어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 때문에 국방부 재량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이 밖에 경북도가 우보(단독후보지) 탈락 건의를 했다는 지난 6일 군위군수 담화문에 대해 도는 “지난 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이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요청해 국방부 장관이 단독 후보지는 탈락,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오는 31일 공동후보지 효력 유예기간을 앞두고 그동안 군위군이 해온 각종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 확인 자료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1)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 yoon*****2020-07-14 21:17:5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은 제5조에서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에서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6조에서 심의된 결정사항을 수립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협조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군공항이전법은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11.12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수 김영만은 심의 안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 심의안건은 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 방안: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마련이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타의견으로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한다고까지 각서하였던 바입니다. 이에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열렸던 바, 여기서 결정된 것은 다음 세가지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참여율과 찬성율을 평균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안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주민투표 ②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의 주민투표 ③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주민투표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에 의해 수립 공고됨으로써 군공항이전법에 의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이 정해진 것이며, 당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2020.1.21.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제②안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 투표결과를 가지고 우보 단독후보지 찬성율이 소보 공동후보지 찬성율보다 높았으므로 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유치신청을 한다고 했지만, 군위군이 주장하며 유치신청을 한 것은 군공항 이전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선정절차 및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찬성율이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우보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한다는 군위군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우보 단독 후보지를 선호하는 군위군으로서는 당연히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 및 기준으로 정한 주민투표의 안건상 이해상충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군위군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가부를 묻는 투표를 다시 실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안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군위군에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에 대해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투표 결과 50%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군위군수는 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소보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결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을 유치해야만 소멸위기에서 살아 날 길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대구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구시로 편입되는 길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미시의 산업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군위군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이야 말로 지자체 소멸 위기 1위인 군위군이 대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 정신을 살리고 상생에 기한 지역 활성화와 민주적 절차를 우뚝 세우는 지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