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속도 제도는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안동시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농가 735호의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를 1일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의무를 제외했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 중 324호(대상 농가의 43%)가 부숙도 검사를 한 결과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재검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 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