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주택분은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50%씩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의회 의결을 통해 올해 중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신청을 통해 임대료 인하 금액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