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경본부 “불법 매립 아닌 침사지 잔해물” 표명

▲ 경북보건대학교 교육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 경북보건대학교 교육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경북보건대학교 교육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불법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부지를 판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침사지 잔해물이라고 밝혀 책임소재를 놓고 학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경북보건대는 교육관 건립을 위해 2018년 LH공사 대경본부로부터 혁신도시 클러스트 부지 내 대지 4천828㎡를 매입했다. 연면적 994㎡의 3층 규모 교육연구시설과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오는 11월까지 완공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초 터파기 공사 진행 중 폐 철근과 수도관, 부직포, 폐비닐과 천막 잔해 등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지난 6월말 공사를 중단했다.

경북보건대는 300㎡ 부지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건설폐기물만 약 15t으로 추정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1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해 오는 11월까지 완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학교 측은 토지판매처인 LH공사에 폐기물 처리와 지면 보강 작업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대경본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불법 매립된 건설폐기물로 보기 어렵다”며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저류지 즉 침사지의 잔해물인 부식포와 방수포 등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위성사진으로 확인 결과 외부에서 토사 반입 과정에서 일부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혁신도시 내 20여 개 침사지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LH에서 지면보강작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침사지 잔해 물은 LH에서 제거하는 방안을 경북보건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보건대는 LH공사가 학교 측 요청을 거절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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