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부터 안씨를 상대로 의사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안씨는 경산 한 내과의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직원으로 일하던 중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소개로 운동처방사로 근무했다.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안씨는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니라 선수들이 자비를 들여 임시 고용한 사람이다. 의사 면허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사 면허도 없지만, 트라이애슬론팀 안에서 ‘팀닥터’로 불렸다.
경찰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주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를 폭행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안씨가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이나 녹취가 연이어 공개됐다.
한편 경주시체육회는 다른 선수들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안씨를 추가 고발했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추가 고소한 상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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